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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첨생법, 장기추적 통해 안전성 인증장치 필요"(2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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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추적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텐데 그 이상의 장기추적을 기업에서 하면 첨생법을 하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외국 기업들이 자체적인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안전성도 있지만 제품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간혹 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안전성과 유효성, 패스트트랙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첨생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미국의 '21세기 치료법'이나 일본의 '재생의료법' 등 이미 바이오의약품과 관련돼 나온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해 하위법령을 만들면 좋겠다"며 하위법령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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