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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법으로 성과내던 혁신형제도는 10년만에 왜, 규제법으로 오해받나(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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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기업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R&D 규모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투자비율 즉, 혁신성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이 기억의 R&D 비율 7%, 1000억원 이상 5%, 미국과 유럽 GMP 인증을 받으면 3%로 정해진 기준을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정량지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생태계 변화에 따른 기업비즈니스 모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법인에서 원료 및 완제 의약품 등의 생산 부문을 분할하거나 생산 전문 기업을 인수해 구조를 재편하는 기업이 다수 나오고 있고 CRO, CMO 등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협력모델 등 기업의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데 따른 것이다. 

정 원장은 "최근 중요한 협력모델들이 CMO, CRO 등이 의약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더라도, 법 제2조제2호 요건에 미달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의약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제약기업의 범위에 추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등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원책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특화 펀드 또는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지난 한미FTA 통상문제로 삭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약가우대를 부활시켜 지원책을 강화해야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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