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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적자더니"…바이오기업, 관리종목 지정 '우려'(뉴스토마토,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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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은하 기자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법차손 요건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받는데, 유예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오벤처 기업이 자금난항으로 도태되면 중장기적으로 역량있는 신약 개발 기업들이 없어진다"면서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사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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