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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대 제네릭' 국산신약 특허분쟁 가열(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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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약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제네릭 유입으로 약가가 낮아져 환자 접근성과 건보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국산 신약 초창기 1세대들이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사 간 특허분쟁 양강 구도에서 국내 제약사끼리 특허 소송을 치루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신약 개발 촉진하는 동시에 신약의 혁신 가치를 보상하는 약가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하고 제네릭 개발사들은 품질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 둬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약업계 일부에서는 국산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법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되 개인의 발명과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 제1조의 취지에 맞게 제약산업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실체법과 절차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은 다른 법과 달리 나라별 산업의 고유한 생태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제네릭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중 일방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특허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왜곡될 수 있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통상 마찰까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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