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홈 > Research > Research

제약산업분야의 ESG도입과 논의 방향(약사공론, 2022.09.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08 17:26 조회3,494회 댓글0건

본문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및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ESG의 개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화가 추진 중에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그간 중점 분야는 재무적 요소 이외에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가치들을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또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는 기업이 ESG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에서 공개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 환경은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는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를 포함하며 최근 인권, 안전, 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 지배구조는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성을 두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관련 정책 및 규제시행 본격화, 다자간의 통상조약을 통해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의  ESG 정보 표준화 및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은 2021년 4월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의 기존 보고 요건을 수정하는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채택, 대기업 뿐 만 아니라 상장된 중소기업까지 회사 경영보고서의 전용 섹션에 환경 권리, 사회적 권리, 인권 및 거버넌스 요소와 같은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 보고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전략을 광범위하게 분류하고 펀드 및 고문이 추구하는 ESG 전략을 기반으로 펀드 안내서, 연례 보고서 및 adviser brochures에 보다 구체적인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대체투자 영역에도 ESG 투자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K-ESG 가이드라인 v1.0 을 발표했다.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개 이상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환경경영목표, 에너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폐기물, 노동, 산업안전, 인권, 동반성장, 정보보호, 이사회구성, 주주권리, 윤리경영 등 27개 범주의 61개 기본진단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1년 1월 상장기업의 ESG 정보 공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하고 있다.

글로벌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향후 ESG 규제가 국가 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소형 및 벤처 규모의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에도 ESG 관련 항목을 고려하는 추세이고 국내의 경우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등 공급망 거래처들로부터 ESG평가를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 만료에 따른 제약사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신속한 ESG 대응을 통한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ESG 전담조직 신설, 컨설팅 및 평가기관 진단 등을 통하여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ESG 관련 지표 및 평가결과를 게시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통해 ESG에 대응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타 산업과 다른 산업의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우선 실행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등 선제적인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