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홈 > Research > Research

의약특허 존속기간 연장 상한에 따른 영향과 정책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8 10:56 조회1,75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링크 #1 https://www.ip-navi.or.kr/ipnavi/ref/mainReportView.navi?reportCode=TREND
링크 #2


최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1189호)을 통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도입 등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 등을 받기 위해 실시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도입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의약품 개발의 특수성과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현재 시점에서 적절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