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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글로벌 신약개발(아시아경제,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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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3 14:56 조회4,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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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0대 제약바이오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을 지배하며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3조원을 넘어야 한다. 1조원 이상 판매고를 올리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필수적이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신약 개발을 통해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보유하는 성공모델이 필요한 이유다.


신약 개발은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중요한 전략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이다. 기업이 연구·개발·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 과정을 개방해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혁신 비용은 줄이고 성공 가능성은 제고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기업 혁신의 전략이다.


대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 기술 이전이다. 실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된 신약들의 통계를 보면 특허권자와 허가권자가 다른 사례가 74%를 차지한다. 즉, 신약 개발 과정 중 70% 이상 손바뀜이 이뤄져 허가 단계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약 개발에 한 기업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와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듯 매년 해외 기술 수출 금액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을 넘으면서 지난해 이상의 기술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약 개발의 특성상 개발 과정에서 중단·회수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그간 수출된 기술들이 축적되면서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은 무엇일까? 유한양행과 브릿지바이오가 기술 수출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3자 분업 모델에 따른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 3자 분업모델은 대학 및 출연연구소, 벤처기업과 제약회사 사이에 협력 관계 및 분업 구조가 형성되고 임상 중기 이후 외국 제약회사로 기술 이전을 하는 분업화된 협력구조이다.


이러한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 3자 분업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내 대학이나 바이오벤처에서 국내 기업으로 기술 이전된 신약후보물질에 대해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기술 제공자와 도입자 간에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 신약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신약 개발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기술 수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 그 예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만료 예정이었지만 다행히 정부는 지난 3일 세제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2023년 말로 제도를 연장했다.


우리에게는 세계 50대 제약바이오기업이라는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을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넓히고, 해외 기술 수출까지 포함해 의약품 연구개발 및 미활용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정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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