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바이오벤처의 기술상장특례 평가와 전망(아주경제,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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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9 10:54 조회5,213회 댓글0건본문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바이오벤처가 약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을 위협하고 퀀텀점프(Quantum Jump)를 통해 글로벌 50대 기업으로 급부상하는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기술과 융합으로 대기업들이 개발하기에는 위험요인이 큰 파괴적인 혁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고 이를 위해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바이오벤처 붐으로 연간 300여개 바이오벤처들이 창업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빅3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연간 700여개 바이오벤처들이 창업하고 있다.
바이오벤처는 신약개발 등 미래 고부가가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출발하는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개발 비용을 바이오벤처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바이오벤처가 개발비용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선 기업 공개(IPO)가 필수적이다.
바이오벤처는 일반적인 상장 요건인 매출을 기반으로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을 통한 코스닥에서의 IPO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2005년 제도 시행 후 상장기업이 1000개사 이상이 됐다. 이 중 바이오기업은 2020년 10월 기준 76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바이오벤처의 기술상장특례는 코스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평가기관(TCB 또는 정부산하연구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A등급, BBB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 예비심사청구자격을 부여받는다. 한국거래소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사항들을 제시했다. 지난 4월 26일부터 유니콘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기술기업 등에 대해서 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은 사전 기술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하고,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평가결과 A 이상 시 상장 요건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시행의 개정사항으로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사(Due Diligence) 목록을 개정했다. 바이오 부문은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관련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의 확인 여부를 검증하고 산업 트렌드 변화와 다양한 기술기업 등장 등을 고려해 기술성과 시장성의 평가항목을 확대·정비했다. 임상과 기술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의 검증과 신뢰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상장유지 요건에서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기업에 대해선 상장 후 6개월 이내에 매출액 30억원 미만이거나 영업 손실 4년 연속 시 퇴출조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매출 30억원은 5년을 유예하고 영업손실은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바이오업종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유예해 주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벤처의 기술특례 상장 시 여러 혜택을 주고 있지만 미국 나스닥에선 기술성을 기반으로 상장했기에 매출 등 퇴출조건을 두지 않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와 집중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바이오벤처가 기술성을 기반으로 상장 이후, 건강기능성 식품 등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신약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도 아닌 외도를 해야 하는 것을 보면 바이오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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